<p></p><br /><br />연말연시에 모임 많으시죠. <br> <br>귀갓길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택시가 이미 떠난 뒤 휴대전화를 다시 찾는 일, 번거롭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. <br> <br>Q1. 사공성근 기자, 오늘 대법원 판결이 공개됐어요. 택시기사가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고요? <br><br>네, 지난해 2월 택시기사 김모 씨가 자신의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. <br> <br>승객 A 씨가 놓고 내린 출고가 96만 원짜리 스마트폰이었습니다. <br> <br>승객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요. <br> <br>결국, 사흘 뒤에 경찰이 나서 택시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있던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. <br> <br>Q2.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죠? <br><br>네, 맞습니다. <br> <br>주운 사람은 주인을 찾아주거나 최소한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. <br> <br>택시기사도 마찬가집니다. <br> <br>일부러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, 점유물이탈 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br> <br>Q3. 그렇다면 반대로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면 죄가 안 되는 거군요? <br><br>이 사건이 그렇습니다. <br> <br>1심에서는 무죄, 2심에서는 유죄로 벌금 50만 원,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 취지로 판단한 이유도 그겁니다. <br> <br>택시기사 김 씨는 일관되게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전화가 오면 받으려고 이발소에 갔을 땐 이발소 주인에게 충전을 맡겼지만, 맞는 충전기가 없어 전화기가 꺼졌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휴대전화가 잠겨 있는 줄 알고 전화나 문자도 못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Q4. 이런 주장이 휴대전화 주인 입장에서는 의심스럽겠군요? <br><br>문제가 된 전화기는 잠금 해제 버튼이 휴대전화 뒷면에 있는, 흔치 않은 기종이었습니다. <br> <br>당시 새로 나온 C타입 충전기를 써야 하기도 했고요. <br> <br>대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판결한 겁니다. <br> <br>Q7. 기사님이 직접 찾아주시면 사례금을 줘야 하나요? <br><br>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. 먼저 보시죠. <br> <br>[이규창 / 전남 여수시] <br>"택시비도 있고 해서 5만 원 줬어요." <br> <br>[김찬영 / 서울 은평구] <br>"직접 집까지 찾아다 주셨다면 5만 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." <br> <br>[택시기사] <br>"담뱃값이라도 할 수 있게 돈 1만 원이라도 드리겠다.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은데요?" <br><br>보통 같은 지역은 5만 원, 다른 지역은 택시가 이동한 만큼의 미터기 요금에 수고비를 더한다고 합니다.<br> <br>택시기사가 직접 사례비를 요구할 때도 있죠. <br> <br>[김인순 / 서울 동대문구] <br>"10만 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. 가다가 파는 길이 어디에 있는데, 그게 한 10만 원쯤 받는다." <br> <br>Q8. 그러니까요. 장물업자한테 팔 수도 있고, 큰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<br><br>사실 예전에는 '흔들이'라고 해서 길에서 플래시를 흔들던 장물업자들이 있습니다. <br> <br>중고 전화기 수요가 줄어서 그런데 단속이 강화되고,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. <br> <br>휴대전화를 찾아준 기사는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법에 명시된 보상금 청구권 규모가 유실물 값의 최대 20%니까 수십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.<br> <br>재판까지 가면 서로가 힘들어지잖아요. <br> <br>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 택시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회사나 결제단말기인 티머니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택시기사와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하고요, 택시기사에게 적정한 수준의 사례금을 건넬 수 있겠습니다. <br> <br>택시기사들은 곧바로 돌려주기 어렵다면,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국에 맡기는 게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백프리핑이었습니다. <br> <br>취재:사공성근 기자 402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배준 작가 <br>그래픽:전유근 디자이너 <br>삽화:유승오 화가